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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며, 신규 유형인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했습니다. 이 개편은 청년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빈일자리 해소를 목표로 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주요 내용
- 5인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에게 채용장려금(720만원, 1년),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지원
- 기존 제도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2025년 개편안의 핵심 변화
<유형Ⅱ 신설>
- 대상 기업: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
- 지원 조건: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지원
<지원 방식 이원화>
-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지급: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유지 조건에 따라 장려금 지원
-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에게 일정 기간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채용자
지원절차
-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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