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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 연 960만원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써니데이월드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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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 제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중년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업 요건: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 참여 신청 전 6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채용 후 6개월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늘어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근로자 요건: 만 50세 이상 신중년 실업자이며, 정규직으로 최소 6개월 고용 유지가 필요합니다.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충족 조건도 요구됩니다​.
  • 세부조건

1)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사업계획 승인된 기업은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참여신청 및 사업계획서 대해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후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2) 제외되는 42개 직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 5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하고, 사중손실이 큰 직무- 학위, 면허, 전문자격 등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하여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직무

※ 제외되는 42개 직무(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5 정부·공공행정 전문가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0 군인,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서비스원, 542 경비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613 텔레마케터, 615 판매종사자, 616 매장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704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조작원 901 작물 재배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3)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것

4) 6개월간 고용이 증가할 것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하고, 월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일용근로자는 제외)

지원 금액 및 기간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연간 최대 960만원 지원
  • 중견기업: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최대 9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주로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업종별로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직원 수나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 기준
    •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인 미만
    •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 자산 규모는 업종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특징: 정부의 고용 장려금,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음

<중견기업>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규모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되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업
  • 기준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10조 원 미만
    • 직원 수는 대기업 기준 미만
  • 특징: 중소기업보다는 지원 혜택이 적지만, 대기업과 비교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비교>

구  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기업 규모 중소기업 수준 중소기업을 초과하지만 대기업 미만
지원 혜택 고용 장려금,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다수 제한된 정책 지원
주요 기준 업종별 근로자 수, 자산 규모 기준 충족 자산 5,000억 원 이상, 10조 원 미만

※ 이 기준은 업종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기업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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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려금 신청: 신중년 근로자를 고용한 후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아래 파일 참고)

[별지 2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middot;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0.07MB

주의사항

  • 아래 해당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 대상 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특정 저 숙련 직무나 공공기관 직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정 노후자금과 개인연금 --->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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