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증빙 서류 : 주민등록 초본으로 경기도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신청 시기
- 분기별 접수 : 신청 기간은 각 분기별 첫 달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입니다.
- 예) 1분기 신청은 1월 시작, 4분기 신청은 11월 시작
☞ 신청하기
제출 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4년 1분기 ~ '24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10월 31일~11월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소급신청
- 2024년 10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1> 99년 10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 ~ 2024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00년 04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 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예시> 00년 05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원정책 추가정보]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
-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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