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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겨울철 난방비 지원제도, 에너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총정리

by 써니데이월드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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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 시 요금 차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01]에너지바우처.pdf
0.50MB

 

2.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조건 : 가구원 중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만 6세 미만), 임산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장

3.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 하절기 사용기간(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음)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지역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4.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 사용 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4월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에너지 바우처 메뉴 선택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 본인 인증 후 간편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

6. 추가 정보 및 문의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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