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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 시 요금 차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조건 : 가구원 중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만 6세 미만), 임산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장
3.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 하절기 사용기간(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음)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지역 확인하기
4.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 사용 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4월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에너지 바우처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간편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
6. 추가 정보 및 문의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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