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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다자녀 기준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과거 기준 : 세 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로 인정되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제공.
- 2025년 변경 기준 : 두 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 포함, 기존의 혜택과 동일하게, 취득세의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가능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조건>
-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
- 자녀가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혜택 금액>
- 감면율 : 취득세의 50% 감면
- 감면 한도 : 최대 140만 원까지
<신청 방법>
- 차량 구매 시 등록 관청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량 구입 계약서
정책의 기대 효과는?
- 경제적 부담 경감 : 두 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아 차량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출산율 장려 효과 :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
- 정책 접근성 개선 :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로 한정되던 혜택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실제 사례 : B씨의 가족
- 두 자녀를 둔 B씨는 2025년 2월에 자동차를 구매하며, 차량 취득세 200만 원 발생
- 기존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으나, 다자녀 기준 완화로 140만 원 감면 혜택 적용
- 결과 : 최종 취득세 60만 원만 납부
감면 혜택, 꼭 알아두세요!
- 두 자녀를 둔 가구에게 희소식이 되는 이번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자녀가 성장해 18세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니,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꼭 활용해 보세요!
추가 정보와 문의처
- 관련 문의: 차량 등록 관청 또는 지자체 세무과
-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변화,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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