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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립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복지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기준 연금액: 월 33.4만 원 (2024년 기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7.0% 인상)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이하 (7.0% 인상)
※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 · 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수급자가 되어도 이력 관리(5년간)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
* (주관적 요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 / (객관적 요건)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을 것
신규 수급자 신청 일정 및 방법
- 2025년 65세 도래자는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신체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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