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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배경
-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근로자들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 제도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와 실업 대비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지원금액 예시
- 월 보수 200만 원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약 11만 원의 부담을 각각 지게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 시 약 9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
- 사업장 등록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 상태를 확인
- 지원 신청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서류 제출 : 근로자 명부, 급여명세서,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자격 확인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
※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화 문의(135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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