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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배경
높아지는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월세 지원 정책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연령 요건
- 「청년기본법」상 청년(19 ~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 ~ 34세가 되는 해의 1. 1. ~ 12. 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2.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1회 이상)을 제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 제출)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3. 소득 요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❶ 30세 이상, ❷ 혼인(이혼), ❸ 미혼부·모, ❹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4. 기타 배제 요건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지원 금액
-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 신청기간 ] ’24. 2. ~ ’ 25. 2. (1년간)
- [ 지원결정 통보 ] ’24. 3. ~
- [ 지급기간 ] ’24. 3. ~ ’ 26. 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신청 방법
<사전 준비>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지자체 청년지원센터에서 신청. (아래 링크 클릭)
신청 접수 및 절차
청년 월세 지원 활용 팁
- 지자체별 지원 프로그램 확인: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지원 종료 후 다른 지원 제도 검토: 월세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주거 관련 지원을 활용하세요.
- 공유 주거 옵션 탐색: 지원금으로 공유주택에 거주하면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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