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종류
1.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에게 등록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C학점(70점) 이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되어 학업 지속을 지원합니다.
2.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학별 자율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소득뿐 아니라 성적, 학과 특성 등이 반영됩니다. 특히, 대학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3.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편입생 지원)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다자녀 국가장학금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둘째 자녀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셋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입니다.
5. 지역인재장학금
비수도권 고교 졸업생이 지역 대학에 입학 시 성적 우수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장학금 신청방법
- 신청일정 :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우선감면 등)를 위해서는 2024. 12. 3.(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 장학금 신청하기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24년 제2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9.6.)
-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 쉼터 등(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
- 대상대학 :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 지원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 단, 그 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필요한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지원 불가※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단, ’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대상
-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5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 15년도~’ 24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5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 지원대상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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