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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급여 상한액 인상 : 월 최대 지급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현재: 150만 원 x 12개월 = 1,800만 원
*내년부터: (250만 원 x 3개월) +( 200만 원 x 3개월)+ (160만 원 x 6개월) = 2,31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
- 초기 집중 지원 :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에서 120%로 증가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지원 강화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 상향된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별도 지원 제도가 시범 운영될 예정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신청 :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 지급 신청서, 통장 사본 등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 신청방식 개선 :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때 육아휴직을 통합신청
- 사업주 허용절차 :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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