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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기부 대상
- 주민등록상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 혜택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적용
- 예) 100만 원 기부 시, 약 24.8만 원이 공제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기념품 제공
-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상품(농산물, 지역축제 티켓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답례품 제외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 답례품 확인하기 : http://152.99.104.6/goods/index-main.html
기부금 사용처
- 지역 청소년 교육 지원, 복지사업, 문화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
- 기부자가 원하는 분야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기부 방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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