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2025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주요 변경사항 정리

by 써니데이월드 2024. 12. 22.
반응형
SMALL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급여 상한액 인상 : 월 최대 지급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현재: 150만 원 x 12개월 = 1,800만 원
       *내년부터: (250만 원 x 3개월) +( 200만 원 x 3개월)+ (160만 원 x 6개월) = 2,31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
  • 초기 집중 지원 :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에서 120%로 증가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지원 강화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 상향된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별도 지원 제도가 시범 운영될 예정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신청 :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 지급 신청서, 통장 사본 등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 신청방식 개선 :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때 육아휴직을 통합신청
  • 사업주 허용절차 :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15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 대상만 0~2세 아동(생후 0~36개월까지)아동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아동의 출생일(또는 입양일, 전입일)을 기준으로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info-space.co.kr

 

 

소상공인 지원정책, 신청방법 알아보기, 긴급 경영안정자금, 손실보상금 등등

1. 소상공인 지원정책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의 핵심 요소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경기

info-space.co.kr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