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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고 운용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에게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합니다.
- DB형: 회사가 운용, 퇴직 시 정해진 금액 보장.
- DC형: 개인이 운용,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 결정.
- IRP: 개인이 추가로 가입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 유형별 장단점 분석
구 분 | 장 점 | 단 점 |
확정급여형(DB형) | - 퇴직 시 확정된 금액 보장 - 회사가 운용 리스크 부담 |
- 개인이 운용에 개입 불가 - 낮은 수익률 가능성 |
확정기여형(DC형) | - 개인이 운용 결정, 높은 수익률 가능 - 다양한 투자 상품 활용 가능 |
- 개인이 운용 리스크 부담 -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 변동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IRP) | -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 은행, 증권, 보험 다양한 선택 가능 |
- 수익률이 개인 운용에 따라 달라짐 - 중도인출 제한 |
퇴직연금 활용 팁
- 안정 추구형: DB형 선택, IRP로 추가 세제 혜택 활용
- 수익 추구형: DC형 + 펀드 또는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
- 세제혜택(연말정산) : IRP(개인형퇴직연금)와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중 IRP 단독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 나머지 200만 원은 DC형 퇴직연금과의 합산 납입액 기준입니다.
- IRP 납입: 연간 최대 700만 원 공제.
- IRP + DC형: 합산 최대 900만 원 공제.
- 공제율 :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혜택 계산 예시 :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IRP에 700만 원 납입 시, 약 115만 5,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팁
- 납입 한도 확인: 퇴직연금과 별도로 IRP 납입 금액을 추가하면 공제 혜택 극대화 가능
- 시기 조정: 연말에 부족한 세액공제를 채우기 위해 추가 납입 활용
- 투자 선택: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상품으로 장기 운용
추천 상품
<은행권 : KB국민은행 IRP>
- 금리 보장형 상품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직장인에게 적합
- 주요 특징: 기본 금리 제공, 중위험·중수익 운용 가능
<증권사 : 미래에셋증권 IRP>
- 다양한 ETF와 펀드에 투자 가능해 고수익 전략에 적합
- 주요 특징: 세제 혜택, 투자 상품 다양성
<보험사 : 삼성생명 연금보험>
- 보장성 연금과 함께 안정적 운용 가능
- 주요 특징: 은퇴 후 고정 연금 지급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할까?
- 분산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 상품과 고수익 상품 병행.
- 정기점검: 계좌 내 자산 상태를 6개월~1년 주기로 확인.
- 추가 납입: IRP를 통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고 노후 자금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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