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가입혜택
-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 기여금,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 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3. 신청대상
-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군 복무 최대 6년 까지는 제외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
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
※ 혹시 신청대상이 안되나요? 너무 걱정마세요!!
예금자보호가 되면서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을
(예금, 적금)을 가입할 수 있어요..^^
※ 현재 본인의 예금, 적금 계좌를 점검해보고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문의처 : 1397 서민금융콜센터(☎1397 > 바로 '3'번)
<8월 청년도약 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5. 가입 및 심사절차
6.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주요내용)
- 가구소득 요건 완하 :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이하로 개선
- 중동해지시 지원 강화 :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
- 특별 중도해지사유 추가 : 특별 중도해지사유 혼인, 출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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